기록

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네다 2017. 2.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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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 결정요인 분석' -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ㅇ교육투자기간을 줄이는 정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휴학, 연수, 자격증 취득 등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시간을 합리적으로 투자할 줄 아는 인재를...


ㅇ교육투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남녀가 서로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IT기술과 연계하여 높여줄 수 있는...가상현실기술을 이용하여 "바쁜 일상을 대신하여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배우자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


ㅇ여성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하향선택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관습 또는 규범을 바꿀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수준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2.

대한민국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민이 국내 및 국외 교육을 지속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학문의 자유를 가지며 교육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향유하려는 것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한 부당하게 처우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성별에 관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학문을 추구하고 직업을 찾는 '여성' 국민들에게 은밀하고 불투명한 정책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국민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도록 주문하는 헌법 전문을 명시.암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각 조항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해체를 주장한다.


나아가 보건사회연구원과 우리 사회의 일부 문화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는 헌법의 요구를 무시한채 개개인의 결혼 결정 권한에 대하여 전체주의가 천착한 관습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국민의 가정 형성과 자손 재생산은 국가 차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부당하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불이익을 처분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인생 선택권을 강제로 축소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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