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검경수사 잘 받는 법

네다 2021. 6. 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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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 잘 받는 법 -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노인수

김영사

 

삼권분립의 법치국가 하에서 판사는 최종적인 판단자이고, 사건의 종심 판결자이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각각의 독립기관이고, 증거의 증명력도 판사의 자유판단에 따라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판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도 한 판례(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2221)에 따르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느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실제 법정에서의 심리와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가 전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판사의 능력 뿐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상식의 여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때"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강제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피의자가 현행범인으로 긴급체포되거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경우 48시간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받거나, 또는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다. 구속영장 발부의 고려요소로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결정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여부로 차이가 난다.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당사자(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해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다툼에 대해 경찰과 검사의 유죄 의견이 계속될 경우 법원에 기소가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에 없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추가된다.

형사소송에서 고소인측은 검사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이 유죄를 받도록 주장하며, 공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권으로 당사자, 즉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주장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고 또 밝혀야 한다. 또한 한 가지 사건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모두 진행될 경우 형사소송의 판결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사의 권한과 의무는 시민의 권리와 진실의 규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 영화에서든 현실에서든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자 하는 일명 '또라이' 검사들이 많이 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직업적 특성과 결부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

만약 내가 사기로 피해를 입고 사기범과 소송에서 만날 경우, 사기친 사람을 사기죄로 벌하고, 손해액에 대한 배상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사기'죄'라는 것은 형사소송을 통해 유죄 여부가 결정되고, 사기를 통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두 건의 별개의 소송이지만, 형사소송 결과는 민사소송 과정은 물론 결과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이 사기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특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도 어렵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었다.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여, 배우자를 속이고 결혼의 신의를 깨뜨린 것을 벌하지 않는 것은 부정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헌법에 따라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을 위해서'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보았으나, 시간이 흘러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엄밀히 말하면, 간통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양자간의 계약관계를 어기고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사소송의 성격이 맞다. 하지만, 임의로 계약을 위반하고 손해를 입힌 것은 사기'죄'로 처벌하면서 결혼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죄'로 보지 않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는지는 모르겠다.  더군다나 '결혼'이 단순히 개인의 결합을 넘어 여전히 인륜지대사로 받아들여지는 우리나라에서 한 집안이 다른 집안에 사기를 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간통죄의 폐지가 선진국들의 동향이라고는 하나, 남성 또는 여성 어느쪽이 유리하느냐늘 떠나서 죄인가 아닌가는 고민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