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 잘 받는 법 -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노인수 김영사 삼권분립의 법치국가 하에서 판사는 최종적인 판단자이고, 사건의 종심 판결자이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각각의 독립기관이고, 증거의 증명력도 판사의 자유판단에 따라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판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도 한 판례(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2221)에 따르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느 증거를 ..